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 (061-540-695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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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
○ 온라인 :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물
- 사업근거 [자치법규]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2025.05.08
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
· 출생일 기준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· ’25. 01. 01. 이후 출산 후,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 · 항목** :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(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), 한의원 한방첩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 *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%(24만원)을 가산하여 지급 **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※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
상시신청
○ 방문신청 :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○ 온라인 :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
○ 주민등록등본 ○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