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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평군]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)

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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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*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(031-580-2822),
  • 신청방법 ○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
    - 방문신청: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
    - 온라인신청: 정부24 온라인 신청
    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,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
    ○ 지급 시기
    -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대상
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가평군민만 가능)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→ [정부지원금] - [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]의 차액 *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* 크리논겔, 싸이클로제스트,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*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 - 방문신청: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- 온라인신청: 정부24 온라인 신청 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,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○ 지급 시기 -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- (방문신청일 경우)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 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-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(카드영수증 불가) -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(☎031-580-28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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