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(031-580-28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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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- 방문신청: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
- 온라인신청: 정부24 온라인 신청
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,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○ 지급 시기
-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