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53547067),
-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기타
- 사업근거 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2025.05.07
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립선암, 난소암,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도민의 건강검진 도모
25.1.1부터 계속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%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25년 건강보험료 기준: 직장 127,500원 , 지역 57,000원 (월)
지원액: 검진비 1인당 65,000원 지원(도 25%, 시군 25%, 검진기관 50%) 지원횟수: 연 1회만 지원 검진항목 : 남(5종): 전립선암, 갑상선기능검사, 동맥경화도, 심전도, 골밀도 여(5종): 난소암, 갑상선기능검사, 동맥경화도,심전도, 골밀도
접수기관 별 상이
보건소 방문 후 신청
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(의료급여수급권자)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가입자)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