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(031-550-866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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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
정부24 (www.gov.kr)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○ 방문신청
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 [자치법규] 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 [자치법규] 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