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2026.04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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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(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)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[임신 3개월(12주)~ 출산 후 6개월 이내] ※2026. 5. 1.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

지원내용

○ 임산부(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)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※1인당 최대10만원 이내(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) ○ 대중교통, 택시, 자차 주유비 영수증 실비 지원(항공권 제외), 교통비 영수증 제출 ○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신청 정부24 (www.gov.kr)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○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○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○ 교통비 영수증(2026. 5. 1. 이후) ○ 임산부 통장 사본 ○ 주민등록등(초)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) ※ 대리인 신청 시(배우자,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, 법정 대리인) 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(임산부 직접 작성) ○ 대리인 신분증 ○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○ 주민등록등(초)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)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(☎031-550-86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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