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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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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녀를 희망하고,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○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○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·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61-659-426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- 신청기한 : 연중
    -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검사소견서, 검사비납부영수증, 검사비, 세부내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통장사본 등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○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- 정액검사, 자궁난관조영술, 배란검사, 초음파검사, 호르몬검사 등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연중 -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검사소견서, 검사비납부영수증, 검사비, 세부내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통장사본 등

제출서류

1)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(보건소 방문 작성) 2)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(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, 검사명,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) 3) 시술확인서(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) 4)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(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) 5) 진료 세부내역서(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,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) 6) 주민등록등본 각 1부, 사실혼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7)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(아내) 통장사본 1부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61-659-42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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