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

2024.04.24

« 이전 글규제자유특구 지원

다음 글 »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

ㅇ 에너지 전문인력(에너지서포터)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활동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이행 유도 및 합리적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마련

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산업에너지실 (052-920-0384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형태 기술지원

지원대상

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(2023년 사업 기준)

지원내용

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(에너지서포터)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- 공정효율기술지도 :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- 전력효율기술지도 :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- 정책자금연계 :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-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,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문의처

산업에너지실 (☎052-920-0384)
« 이전 글규제자유특구 지원

다음 글 »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