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※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
-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(054-480-6528),
-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(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)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[자치법규]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2025.08.08
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(만13세 생일지나면 지원불가)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※선착순 지원
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,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진료비-의료비,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(가족진료비 합한 금액)
※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
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(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)
해당없음
통장사본, 진료(약제)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(해당년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) *카드영수증 불가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