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

2025.08.06

« 이전 글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

❍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(녹내장, 백내장, 당뇨망막증, 포도막염, 황반변성)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  • 신청기간 2025.04.01~2025.09.19
  •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 (055-268-1095),
  • 신청방법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
  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(9월 19일(금)까지 도착)
  • 접수기관 교육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제공근거 [정관/약관 등 기타] (자치법규)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

지원대상

☐ 지원 대상 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❍ (대상자) 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 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 ☐ 지원 기간 ❍ 2024. 2. 15.(조례제정일) ~ 12. 31.까지 발생한 진료비 ☐ 지원 금액 ❍ 1인당 지원 금액: 최대 200천원 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

지원내용

☐ 지원 항목 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
신청기간

2025.04.01~2025.09.19

신청방법

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(9월 19일(금)까지 도착)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1. 지원 신청서 2. 진단서(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 미지원) 3. 진료비 영수증(사전검사비 포함) 4. 민간보험가입내역 -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(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: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) ※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5.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6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7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. 그 외 제출서류 -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- 재난적의료비(증빙서류: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) ※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- 본인부담상한제(증빙서류: 지급신청서, 통장입금내역 등) ※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교육청

문의처

체육예술건강과 (☎055-268-1095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