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소득과 (055-880-271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주소를 두면서 친환경농업 신규 인증 및 연장을 획득한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(작목반, 농업 법인) - 친환경농업 자조금 납부자 우선지원 - 2022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
○ 친환경농산물·유기가공식품·취급자 인증(갱신, 연장 포함)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비용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1.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금 신청서 2. 전자세금계산서 3. 인증서 사본 및 인증비용 납입 증빙자료(통장사본 등) 4. 친환경농업 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