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생활복지과 (02-3153-8805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수당지급 통장(사본)
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-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보훈예우수당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○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ㆍ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 ○ 보훈단체 위문금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 :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(유족)
○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 ○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 ○ 명절위문금 : 마포구 보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3만원 지원(신청불필요) ○ 보훈단체 위문금 :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 :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(유족)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- 구비서류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수당지급 통장(사본) 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-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
*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*수당지급 통장(사본) *신청서 (작성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