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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질비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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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

  • 신청기간 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  • 전화문의 농업기술과 (055-650-6322),
  • 신청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  • 접수기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O 지원대상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지원내용

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-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 -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

신청기간
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
신청방법

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
제출서류

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

접수기관

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

문의처

농업기술과 (☎055-650-6322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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