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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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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(이하 ''보험료''라 한다)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52-226-6933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,장애인 포함 세대,한부모 세대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, 장애인 포함 세대,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

제출서류

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(월 보험료 22,340원 이하인 세대) 전송함 - 구비서류 없음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 (☎052-226-69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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