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2025.08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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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○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 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 (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)

신청기간

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)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①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(초)본 (신청일 기준 발급, ★주소 변동이력 포함)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관리과 (☎02-2199-8075)
건강관리과 (☎02-2199-807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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