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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(시술 후 약제비 신청)

2025.08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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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지원내용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 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*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"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"로 문의.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 받기) 2. 처방전 3. 약제비 영수증 4. 약제비 상세 내역서 5. (여성)본인 명의 통장사본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중구보건소 (☎051-600-4783)
서구보건소 (☎051-240-4876)
동구보건소 (☎051-440-6524)
영도구보건소 (☎051-419-4915)
부산진구보건소 (☎051-605-6027)
동래구보건소 (☎051-550-6771)
금정구보건소 (☎051-519-5064)
강서구보건소 (☎051-970-3425)
연제구보건소 (☎051-665-4796)
수영구보건소 (☎051-610-5651)
사상구보건소 (☎051-310-4817)
기장군보건소 (☎051-709-2922)
남구보건소 (☎051-607-6495)
북구보건소 (☎051-309-7031)
해운대구보건소 (☎051-749-7525)
사하구보건소 (☎051-220-5761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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