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
2024.04.24

« 이전 글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다음 글 »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검사총괄실 (055-751-0915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
지원내용
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
문의처

검사총괄실 (☎055-751-0915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다음 글 »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