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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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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특수교육과 (031-820-0786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지원내용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
문의처

특수교육과 (☎031-820-078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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