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12월말 ~ 1월초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3-640-244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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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2025.12.16
❍ 지원대상: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·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-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,000㎡이상인 농가 -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
❍ 지원내용: 과수선별기(7백만원 상한), 고소작업차(18백만원 상한), SS기(25백만원 상한), 과수동력운반차(14백만원 상한), 과수승용예취기(15백만원 상한) ❍ 보조비율: 40%
12월말 ~ 1월초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해당없음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,자부담확보 통장사본
해당없음
해당없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