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기본형 공익직불금

2025.12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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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(농가)’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정책대상자(후계농업경영인 등), 신규자, 승계자 등 ○ (농지)종전의 쌀‧밭‧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

지원내용

○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

신청기간

2월~4월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직불제 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


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
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축산과 (☎063-640-24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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