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월~4월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3-640-2416),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2025.12.16
○ (농가)’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정책대상자(후계농업경영인 등), 신규자, 승계자 등 ○ (농지)종전의 쌀‧밭‧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
○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
2월~4월
○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
해당없음
직불제 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
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