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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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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 (02-450-158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지원내용

임산부 등록관리 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3개월) 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5개월) 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- 유축기 무료 대여 - 산후우울척도검사 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
제출서류

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
문의처

광진구 건강관리과 (☎02-450-15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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