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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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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(031-8024-332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(☎031-8024-33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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