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- 전화문의 경상남도 축산과 (055-211-6543),
- 신청방법 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- 접수기관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자치법규]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3조) [자치법규]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23조)
2025.07.08
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·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 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④ 동물등록증 사본
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