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- 전화문의 경상남도 축산과 (055-211-654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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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○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
※ 단,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/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- 접수기관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자치법규]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3조) [자치법규]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(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