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.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
-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(054-380-6294),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관내 금융기관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- 제공근거 [법령]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
2025.12.03
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
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
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(경작지는 1,000㎡ 이상) 지원내용: 총 보험료의 16%만 개인 부담 접수처: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, 지역조합, 품목조합
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.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
방문 신청
해당없음
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해당없음
해당없음
관내 금융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