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
2025.12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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󰏚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󰏚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
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
지원내용
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(☎02-2670-31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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