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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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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야간 연장 시설에 인건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(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)
  • 접수기관 야간연장보육담당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
선정기준

○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
지원내용

○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: 기준 보육시간(07:30~19:30)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(정부지원시설 80%, 정부미지원시설 145.7만원) ○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: 기준 보육시간(07:30~19:30)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.7만 원의 인건비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(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)

제출서류

이용 신청서 등

접수기관

야간연장보육담당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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