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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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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(예산의 범위 내)
  • 전화문의 동구청 (062-608-2114),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(062-360-7223),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(062-607-3431),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(062-410-6360),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 (062-960-835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00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(예산의 범위 내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제출서류
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 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
문의처

동구청 (☎062-608-2114)
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(☎062-360-7223)
남구청 장애인복지과 (☎062-607-3431)
북구청 장애인복지과 (☎062-410-6360)
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 (☎062-960-83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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