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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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5-831-2639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년가장세대 등)

지원내용

○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55-831-26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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