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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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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(063-859-539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

지원내용
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익산시청 복지정책과 (☎063-859-53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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