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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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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63-350-211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만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63-350-21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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