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아동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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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(02-2091-386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중복혜택 안돼요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 (☎02-2091-38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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