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취약계층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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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(055-359-568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: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○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,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한부모 가정 가구,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: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(35만원) 지급 ○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: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(30만원 이내) ○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: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,40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신청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: 별도 신청 불필요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주민생활지원과 (☎055-359-56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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