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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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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43-850-682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 -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: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- 이식검사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

중복혜택 안돼요
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,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지원내용

○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 1인/본인부담액의 50% 지원 (월 최대 150천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
제출서류

○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 (☎043-850-68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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