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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)

2026.02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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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중 구 보건소 (053-661-3826), 동 구 보건소 (053-662-3236), 서 구 보건소 (053-663-3169), 남 구 보건소 (053-664-6051), 북 구 보건소 (053-665-3252), 수성구 보건소 (053-666-3101), 달서구 보건소 (053-667-5644), 달성군 보건소 (053-668-3139), 군위군 보건소 (054-380-7498),
  •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
  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   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   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
    *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제공근거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지원내용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 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*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 받기) 2. 처방전(환자 보관용) 3.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기재, 카드전표 아님) 4. (여성)본인 명의 통장사본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문의처

중 구 보건소 (☎053-661-3826)
동 구 보건소 (☎053-662-3236)
서 구 보건소 (☎053-663-3169)
남 구 보건소 (☎053-664-6051)
북 구 보건소 (☎053-665-3252)
수성구 보건소 (☎053-666-3101)
달서구 보건소 (☎053-667-5644)
달성군 보건소 (☎053-668-3139)
군위군 보건소 (☎054-380-7498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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