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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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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노원구서비스공단 (02-2289-6853),
  • 신청방법 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

   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(경로, 유소년)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,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
  • 접수기관 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/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(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)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1~3급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 ○ 경로우대자(신분증 소지자) ○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- 배드민턴 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지체장애등급 1~3급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(50%) 단, 단일종목, 동일시간 적용 · 「배드민턴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20%) ·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(50%) - 축구장, 풋살장 할인 - 「축구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70대상비군, 80대상비군 해당 - 「도시공원조례」에 의한 유소년 할인(30%) :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% 가능 - 테니스장 할인 - 「테니스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팀(6명)기준 전원 65세일경우 만 가능 - 야구장 할인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유소년 할인 (50%) : 팀(15명)기준 전원 청소년 및 어린이 해당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경로할인 (50%) : 팀(15명)기준 전원 만65세이상 해당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(경로, 유소년)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,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

제출서류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증명서 ○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: 복지카드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1~3급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 : 복지카드, 동반자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○ 경로우대자 : 신분증 ○ 유소년 할인 : 재학증명서

접수기관

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/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(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)

문의처

노원구서비스공단 (☎02-2289-68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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