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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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55-650-61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신청기한 :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
지원내용

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55-650-61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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