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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건강보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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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  • 전화문의 증평군보건소 (043-835-4235),
  • 신청방법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  • 접수기관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 방문 신청한 자 - 요양기관에서 임신.출산(유산)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 - 제외대상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
지원내용

○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

신청기간
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
신청방법
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
접수기관
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
문의처

증평군보건소 (☎043-835-42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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