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농촌출신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제도

2025.07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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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(원)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

지원대상

○ 보호자 자격 신청 -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(학부생 및 대학원생) -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(학부생 및 대학원생) ○ 본인 자격 신청 -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(학부생 및 대학원생) -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에 재학, 복학, 입학(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) 예정인 학생 본인(학부생) ※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70점 이상(100점 만점)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,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/졸업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※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: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('25년 2학기 기준 33개교, 510개 학과)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※ 학점은행제 굥규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※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(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)

지원내용

○ 대출금액: 당해 학기 대학(기관)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 등) ※ 생활비,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(단,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일반/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) ○ 대출이율: 무이자 ○ 대출횟수: 재학 대학(기관)의 정규학기 수 이내 ○ 주관부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○ 시행주체: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

신청기간

2025.07.02~2025.07.29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- 홈페이지 신청: 홈페이지 메인 > 학자금대출 >학자금대출 신청 > 학자금대출 신청 > 농촌출신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- 모바일앱 신청: 앱 메인 > 학자금대출 > 대출신청(통합신청) ※ 신규 이용자인 경우,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※ 로그인 시,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

문의처

한국장학재단 콜센터 (☎1599-200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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