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청년 정착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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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(054-550-676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(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~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

지원내용

○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○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(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 (☎054-550-67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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