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

2025.1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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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, 주차질서 의식 고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교통행정과 (063-859-5575),
  • 신청방법 ■ 방문신청 :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
    ■ 온라인신청
    -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,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→ 서비스 가입
    ※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타
  • 제공근거 [법령] 도로교통법(제32조)

지원대상

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

지원내용

- 서비스 지역 :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, 이동식 CCTV 단속지역 ※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기, 인도,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 제한 - 서비스내용 :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- 알림대상자 :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(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■ 방문신청 :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■ 온라인신청 -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,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→ 서비스 가입 ※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서비스 가입신청서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교통행정과 (☎063-859-55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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