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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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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(063-640-315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사무소에서 신청(접수) -> 보건의료원(처리) -> 출산장려금 지급

    ○온라인 신청
    - 정부 24 -> 행복 출산-> 출산장려금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장려금 -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※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,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ㅇ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-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500만원, 셋째아 500만원, 넷째아 이상800만원 ㅇ 산후조리비 지원 - 출산가정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ㅇ출산축하용품 지원 - 산모1인당15만원 한도 출산용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에서 신청(접수) -> 보건의료원(처리) -> 출산장려금 지급 ○온라인 신청 - 정부 24 -> 행복 출산-> 출산장려금

제출서류

1. 신분증 2.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(☎063-640-3155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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