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(1397),
- 신청방법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-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- 제공근거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2026.04.14
저소득·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·무보증 대출 지원
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○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○ 저소득·저신용 청년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·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- (대출한도) 최대 5백만원 - (대출금리) 4.5% 이내 ※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
상시신청
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해당없음
해당없음
해당없음
해당없음
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