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농산물 택배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과수 유인자재 및 조류 방제자재 공급

다음 글 »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청송군청 농정과 (054-870-625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송장(택배거래내역서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
지원내용

○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%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송장(택배거래내역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청송군청 농정과 (☎054-870-6257)
« 이전 글과수 유인자재 및 조류 방제자재 공급

다음 글 »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