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공 통)
-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,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(세대)
○ (청 년)
-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5. 2. 24.~ 2006. 2. 23. 출생) 1인 미혼 청년* 가구 (이혼여부 무관, 현시점 미혼 상태)
*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(자녀)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(다만,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)
- ’24. 12월~ ’25. 2월(3개월)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% 이내인 세대
*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 납부액(고지액) / (직장가입자) 74,118원, (지역) 19,780원 (혼합) 74,444원
☞ ★ (청년유형) 1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,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필수
○ (신혼부부)
- 공고일 현재 혼인*(재혼 포함) 7년 이내인 신혼부부
* 세대구성: ’18. 2. 24.~’25. 2. 23. 기간 중 혼인(재혼 포함) 부부 ※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
- ’24. 12월~ ’25. 2월(3개월)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% 이내인 세대
*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 납부액(고지액) / (직장가입자) 154,353원 (지역) 90,811원 (혼합) 156,003원
○ (제외대상)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※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
② 정부 및 지자체(구군 포함)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(예: 부산 럭키7하우스, 청년월세 등)
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(3만원)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
* 예시: (신청인 월임대료) 30,000 - (본인부담금) 30,000= (지원가능액) 0원
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(입주권, 분양권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
중복혜택 안돼요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,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