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
2025.03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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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·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

  • 신청기간 2025.03.10~2025.03.21
  •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 (051-120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1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2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4), 부산광역시 (051-888-3535),
  • 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) 정부24(https://www.gov.kr)▹ 가급적 PC 신청
    - 사업명 검색: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  • 접수기관 부산광역시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(공 통) -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,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(세대) ○ (청 년) -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5. 2. 24.~ 2006. 2. 23. 출생) 1인 미혼 청년* 가구 (이혼여부 무관, 현시점 미혼 상태) *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(자녀)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(다만,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) - ’24. 12월~ ’25. 2월(3개월)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% 이내인 세대 *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 납부액(고지액) / (직장가입자) 74,118원, (지역) 19,780원 (혼합) 74,444원 ☞ ★ (청년유형) 1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,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필수 ○ (신혼부부) - 공고일 현재 혼인*(재혼 포함) 7년 이내인 신혼부부 * 세대구성: ’18. 2. 24.~’25. 2. 23. 기간 중 혼인(재혼 포함) 부부 ※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- ’24. 12월~ ’25. 2월(3개월)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% 이내인 세대 *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 납부액(고지액) / (직장가입자) 154,353원 (지역) 90,811원 (혼합) 156,003원 ○ (제외대상)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※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(구군 포함)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(예: 부산 럭키7하우스, 청년월세 등)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(3만원)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* 예시: (신청인 월임대료) 30,000 - (본인부담금) 30,000= (지원가능액)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(입주권, 분양권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

중복혜택 안돼요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,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지원내용

청년 ·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(월 3만원)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○ 지원금액: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(3만원)을 제외한 전액 ※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(보증금, 임대료 상호 조정) 불가 ○ 지원기간: (1인 미혼 청년) 최대 6년, (신혼부부) 최대 7년 - ’25. 2. 24. 이후, 1자녀 출산시 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- ’25. 2. 24. 이후, 2자녀 출산시 ▸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○ 선정방법: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※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○ 지원시기: 분기별 지급(예: 3~6월분 6월 지급, 7~9월분: 9월 지급) ※ 신청월(3월)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(6월 예정) - 1순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주거급여 대상자 제외), 법정 차상위* 계층 * 차상위계층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, 차상위 한부모가정 - 2순위 : 최근 3개월(‘24년 12월~ ‘25년 2월)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 소득구간**이 낮은 세대 **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/2 감경 - 대상 초과시 : ① 자립준비청년 ② 연령이 높은 세대, 그 외 추첨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(인원수) ㉠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, ㉡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(가구원수)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(㉠+㉡) 전부 -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,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/2 감면·적용

신청기간

2025.03.10~2025.03.21

신청방법

(온라인 신청) 정부24(https://www.gov.kr)▹ 가급적 PC 신청 - 사업명 검색: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
구비서류

※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▹ PC로 작성 요망 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(2025.2.24.) 이후 발급분, 스크린샷 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※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-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□ (공 통) ※ 온라인 신청 시, ①~④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체크리스트 ④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,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) ⑤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⑦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 ⑧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 ⑨ 혼인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(`25.2.23.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※ 최초(재)계약서, 수정계약서 등)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(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, 미제출) a. 부양자 기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. 건강보험 자격 확인(통보)서 c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☞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(대 상) 본인,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(기준일) 2024. 12. ~ 2025. 2.(최근 3개월) ※ `25. 2월분은 3. 10. 이후 출력 가능 ☞ 참고사항 (참고1) 세대원(A)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(B)이 가입된 경우 ▹ 부양자인 세대원(A) 기준 발급 (참고2)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▹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□ (해당시) 자격증빙서류 - (청년유형) 1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필수 - 보호종료 확인서▹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후 5년 이내)인 경우 -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(증명서)▹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주거급여 수급자 제외)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 한부모가정 - 임신확인서 등 □ (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) ※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
접수기관

부산광역시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콜센터 (☎051-120)
부산광역시 (☎051-888-3531)
부산광역시 (☎051-888-3532)
부산광역시 (☎051-888-3534)
부산광역시 (☎051-888-353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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