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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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3-661-2608),
  • 신청방법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

지원내용
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3-661-26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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