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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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 (02-3396-590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❍ 추진목적 -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❍ 사업기간: 2024.1. ~ 12. 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❍ 지원범위: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(최대40만원) 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
제출서류

-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- 대상자 증빙자료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 - 주민등록등본 -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- 중개수수료 영수증 ※ 임대차 재계약인 경우,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

문의처

부동산정보과 (☎02-3396-59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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