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(02-2133-502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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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몽땅정보 만능키)
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main.do 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2025.11.09
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(휴가)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,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
1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(단태아 90만원, 다태아 170만원) * 유사산도 지원(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)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고용노동부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- 출산일(유사산일)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: 최대 10일, 80만원 지원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(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)한 자 - 배우자가 출산 한 날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-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 휴가기간은 1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1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(단태아 90만원, 다태아 170만원) * 유사산도 지원(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)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고용노동부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- 출산일(유사산일)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: 최대 10일, 80만원 지원 -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 -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(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)한 자 - 배우자가 출산 한 날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-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 휴가기간은 1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
상시신청
온라인 신청 (몽땅정보 만능키) 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main.do
해당없음
1) 임산부 출산급여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등 2)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-예시: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(사업장발급, 직인날인 필수),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, 사업장발급 직인날인), 사용증명서(근로기준법 제39조),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, 용역계약서, 이체확인증,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(노무제공자 및 예술인) 등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명, 소득금액증명, 주민등록표 등초본,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(상용) 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