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보훈예우수당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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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4-950-61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, 예금통장 사본 등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~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)

중복혜택 안돼요

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

지원내용

○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(선순위 1인)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, 예금통장 사본 등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54-950-61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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