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상시신청
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통학비지원신청서
학생의 재학 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