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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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공공의료사업실 (061-260-655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
    - 보건소 :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
    - 기타 :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,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사회복지 기관, 목포시의료원,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-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(영암, 장성, 곡성, 신안) 가임기 여성, 산모 ○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-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○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- 목포권내 지역민 ○ 아동·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- 아동복지시설,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,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○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 - 새터민 ○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- 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○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- 국가보훈대상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독립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,보훈가족 등

지원내용

○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- 혈압측정, 당뇨검사, 간기능검사, 고지혈증검사, 흉부방사선촬영,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○ 아동 ·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- 내과, 정형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- 건강검진(신체계측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 등) ○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진료 지원사업 - 의료급여자 :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, MRI, CT, 초음파 본인부담금 50% 감면 - 건강보험대상자 :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% 감면 ○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-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(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) ○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-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%감면,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% 감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- 보건소 :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- 기타 :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,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사회복지 기관, 목포시의료원,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공공의료사업실 (☎061-260-65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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