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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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문화사회복지과 (031-839-221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접수기관 읍면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
중복혜택 안돼요

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이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지원내용
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제출서류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,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,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구입영수증 , 통장사본

문의처

문화사회복지과 (☎031-839-22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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